개정안 후퇴...재래시설 남은음식물 급여만 금지된다

정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남은음식물 개별농가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급여는 계속 허용

2019.07.18 12:32:2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