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SF 발병시 예방적 안락사 처분 가능' 예방법 개정

발생농장뿐만 아니라 감염멧돼지 발견장소 주변 500m~3km 반경 양돈장 살처분 가능 조치

2020.02.03 00: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