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다

2023.11.17 07:45:24

우분, 계분 바이오차 실증화 단계

차세대 자원순환 방법으로 평가받는 바이오차가 실증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가능했습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는 탄소 저감 효과와 비료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축분뇨 처리 방식으로 바이오차의 법적, 행정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뇨로 제조한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을 9월 15일 행정예고 했고, 20일간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가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가 규제 혁신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분야 혁신 과제들을 승인했습니다. 이중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 생산·판매(경동개발, 바이오씨앤씨)'를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경동개발, 바이오씨앤씨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생산한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실증합니다. 실증기간 중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하고 우분과 계분을 공정에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현재는 우분과 계분 중심으로 바이오차가 연구되고 있지만 한돈산업도 R&D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바이오차는 행정예고되어 의견을 받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미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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