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애등에', 정식 가축 되었다

  • 등록 2023.09.05 22:19:57
크게보기

농림축산식품부, 5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개정 공표...동애등에와 벼메뚜기, 기타 가축에 포함

양돈용 사료 첨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동애등에(정식 명칭, 아메리카동애등에)'가 정부가 인정하는 가축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제2023-58호)를 5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22년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곳은 모두 215곳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들은 정식 축산시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키고,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유충과 번데기는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20~30% 함유하고 있어 가축, 특히 돼지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관련 논문).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동애등에'와 함께 '벼메뚜기'도 가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타 가축으로 인정받은 동물은 모두 3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곤충은 16종(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