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권역 충남, 5번째 ‘ASF 권역’으로 지정되나

  • 등록 2025.11.26 06:50:41
크게보기

현행 ASF 권역 4개, 비권역 충남 ASF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이 우선, 권역화 지역 추후 재검토 계획

ASF가 국내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바이러스의 출처와 유입 경로,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국적인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충남 양돈농가의 경우 지금까지 비(非)권역으로 남아 있던 충남에 새로운 ASF 권역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을 묶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권역 내 농장은 돼지나 분뇨를 권역 내·외로 이동할 때마다 임상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권역 밖으로의 분뇨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상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전역을 권역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나머지 지역은 “양돈농장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감안해 추가 지정 검토” 대상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충남 당진 농장서 ASF가 발생하면서, 충남이 다섯 번째 ASF 권역으로 신규 편입되거나, 현행 권역 체계 자체가 손질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벌써부터 당진과 인접 시군 혹은 충남 전체를 권역으로 지정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당진만 권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25일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과 관련해 “발생 농장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 위험도 평가 등을 감안해 ASF 권역화 지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변 확산을 막고 유입 원인을 밝히고,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시설·사람들에 대한 방역조치가 우선이며,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정밀검사와 역학조사 나오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때 (권역) 추가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할 예정"이며, "결정이 되면 한돈협회나 지방정부 통해서 신속하게 알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당진 사례는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ASF 권역화 개선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연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에서, 현재처럼 4개 권역 전체를 상시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생 권역 중심의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개선안의 골자는 ASF가 발생한 시·군이 속한 위험권역에 일정 기간 돼지·분뇨 이동 검사를 집중 적용하되, 비발생 권역까지 일괄 묶어 과도한 이동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양돈업계에서는 “그동안 비권역이었던 충남까지 권역으로 묶일 경우, 돼지·분뇨 이동 시 상시 검사와 전화 예찰 등 규제가 추가되는 만큼, 방역 효과와 농가 부담을 함께 따지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화 지역 논의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