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에 대해 지금까지의 포괄적 신고요령(관련 기사)을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을 행정명령으로 정해 일선 양돈농가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에서 공개됐습니다(관련 기사).
설명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와 관련해 먼저 권역화 적용 및 돼지·분뇨 이동 및 검사 기준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 84개 시·군을 묶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돼지·분뇨 이동 시 상시 검사와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상시 4개 권역 전체 규제’에서 ‘발생 권역 중심의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이 속한 위험권역에 한해 일정 기간 돼지·분뇨 이동검사를 적용하고, 비발생 권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지는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돼지와 분뇨 이동·검사 기준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역 내·외로 출하·이동하는 돼지는 원칙적으로 임상예찰 중심으로 관리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10두(10두 미만 사육 시 전 두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안입니다. 분뇨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이 인접 시·군으로 이동할 때 돼지 5두 및 분뇨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을 승인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SF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명령(신고기준)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에 따르면 우선 모돈 사육 농장에서 모돈 폐사가 발생하면 ASF 의심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고합니다. 기존 발생농장 가운데 대부분이 모돈 폐사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비육돈의 경우에는 폐사 발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임상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일간 39.5℃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40.5℃ 이상의 고열과 식욕부진이 동반되는 경우 △전 연령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 평균보다 뚜렷이 증가한 경우 △귀·복부·뒷다리 부위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세부 기준을 행정명령으로 고시해 농가가 평소 사육 현장에서 ASF 의심 징후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서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원인 모를 폐사 증가’ 등 대략적인 지침만 제시돼 농가별 신고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ASF 신고기준을 최종 정리한 뒤, ASF 권역화 등 개선안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