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경남 창녕 양돈장에서도 ASF 양성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으로 ASF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7개가 동시에 설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화 구제역 방역대까지 합치면 총 8개입니다. 백신이 없는 ASF의 경우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발표·시행 중인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차량·가축·물품 등에 대해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농장종사자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적별 방역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 축산물(우육, 돈육 등 육포)의 국내·외 택배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축산물 모니터링 및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급수기, 먹이통 등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해외 용품(온라인 구매) 및 해외 기자재 수입업체의 보관 물품에 대해서도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 농장 진입 전에 소독 조치 후 축사에 반입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이 많아 교차 오염우려가 높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환경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 별도 소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환적을 금지하고, GPS가 미부착된 축산차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벌 등 강력 조치합니다.
사료·첨가제와 원료에 대한 일제 검사와 사료업체에 대한 환경 검사와 역학조사 결과 오염 우려가 있는 야생조수류, 발생농장 사료, 지하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검사를 통해 유입 원인을 규명하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 보호 차원에서 발생농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고 지연이 ASF 확산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구상금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경남 창녕을 포함하여 올해 1월에만 벌써 7건의 ASF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라며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도 없던 새로운 지역으로, ASF 발생 위험이 전국적인 만큼, 현재 방역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장종사자 소지 불법 축산물, 물품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돼지농장 및 종사자 관련 축산물, 물품, 차량 등 전체 양돈농장에 대한 소독 및 출입 통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