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돼지 등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191종을 분석했는데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 노출량 분석에서는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년부터 축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적용,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