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문제에 외국인 계절근로 상시화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계절근로 허용 작물 제한 폐지, 소규모 농․어가 고용기회 부여 등 제도 합리화

2021.12.17 0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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