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제 '수의사 처방 대상'이다

지난 '19년 11월 개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2년 유예기간 11월 12일부로 종료

2022.11.07 2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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