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쇄육 온도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강화한다

29일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 강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2018.11.30 0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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