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다

사용자 및 근로자 등이 지위 및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사적 업무 지시나 업무 배제 등 안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조치 사항 정해 작성 변경 및 신고해야

2019.07.15 06: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