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