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발생 우려 엄중한 상황...폐사체·출하돼지 검사 강화"

  • 등록 2026.02.12 2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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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강화된 방역대책 추가 발표...▶전국 양돈농장 폐사체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민간 검사기관을활용, 병성감정 시료 상시 예찰

충남 당진 농장에서 ASF가 확진되면서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모두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여전히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1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 폐사체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 병성감정 시료 상시 예찰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5,300개소)으로 이달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농장에 대한 조기 검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검사 실효성이 높은 폐사체를 중심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은 종돈장(150개소), 번식전문농장(271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일반 농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전국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전국 돼지농장 검사(폐사체)와 병행하여 이중으로 조기 검색 체계를 강화합니다. 당장 오늘(12일)부터 농가 1000호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셋째,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참여를 확대합니다. 전국 돼지농장에서 질병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도 ASF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11건의 ASF가 발생했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 양돈 농가에는 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에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ASF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는 이번 추가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와 불법 축산물의 농장 반입 및 보관 금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 명절 기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방역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달 진행 중인 환경검사와 폐사체 시료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한시적으로 법정 최대 80%까지 지급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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