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7일부터 일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22개월 만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 내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사전 신고 통해 반입 가능

2021.07.26 21: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