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국 최초로 시군 경계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 '통일'

도내 가축 사육 제한구역, 시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로 동일 규정 

2021.09.06 20: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