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축사 허가 신청 시 '악취 저감 서류 제출' 의무화되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5일 국무회의 의결, 14일부터 적용...신규 설치허가 시 악취방지계획, 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 제출 필수

2022.04.05 23: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