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부터 야생멧돼지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 가능하다

농식품부, 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 3개월 후인 5월 5일 시행, 도태명령 및 폐업지원 신설

2020.02.09 23: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