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될 시 농장 정보도 공개된다

10월 8일부터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9월 30일부터 도축장 잔류물질 검사 결과 판정 후 출고 실시

2020.08.30 23: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