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제, '처방대상 의약품'

농식품부, 1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마취제·호르몬제 1년 후, 항생·항균제 2년 후부터 적용

2020.11.15 19: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