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축산환경관리원'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이다

2024.04.29 21:29:01

농림축산식품부, 29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 알림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지정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한 업무와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인증갱신, 재심사, 인증취소)를 수행하게 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는 관리원 내 환경친화인증팀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4.29일 기준) 전국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은 모두 470곳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성지축산(경기 이천)'을 비롯해 25곳입니다. 이들 인증 돼지농장의 총 사육규모는 10만9천5백 마리입니다. 통계청 발표 1/4분기 전체 사육두수(1099만4천마리) 가운데 1% 비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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