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필요 사업장, 내달 3일까지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04.25 22:19:05

고용노동부, 4.22-5.3 '24년도 2회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한식 음식점업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총 발급 규모는 4만2천80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 4955명을 비롯해 ▶제조업 25,906명 ▶조선업1,824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차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 일반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7월과 10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관련 기사총 16만5천명, 농축산업 1만6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양돈장의 경우 영농규모별로 8명에서 최대 40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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