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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쉬워진다...고용허가 2배로, 숙련인력 출입국 절차도 폐지

고용노동부-법무부,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천명 확정

앞으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력, 특히 숙련인력을 고용하기가 현재보다 매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고용한도(E-9 비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8~50명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12만명으로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추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정보를 연계하여 고용허가서를 고용노동부에 발급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하는 절차도 폐지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에서는 지난해 기준 2천명 수준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관련 기사).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학생은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못한 경우 출국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농축산업 현장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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