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사료업계의 생산 공정과 품질 검정에 활용되는 사료표준분석방법 중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농관원은 2021년부터 매년 산업계 및 품질검정 대행기관 19개소를 대상으로 표준분석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사안을 발굴한 후 연구과제로 선정, 분석법 검증,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을 완성하였습니다.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규성분에 대한 분석법 신설 6건 ▲무기물, 비타민, 곰팡이독소 분석 시료에 대한 전처리 절차 간소화 3건 ▲아미노산 분석장비 추가 1건 등입니다. 이번 분석법 개정은 ▲신규성분(지방산, 콜레스테롤, 탄닌산)과 안전성 성분(멜라민 복합체,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마련으로 반려동물 사료 생산자 품질관리기준 확보 및 소비자 품질·안전성 신뢰도 제고 ▲동시분석법 개발로 분석 비용 및 인력 대폭 절감 ▲전처리 개선에 의한 분석시간 단축으로 분석효율 증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료표준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안전한 사료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달 1월 설 명절 정기단속(1.2~23)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휴가철(7~8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부정유통 농식품 품목 가운데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콩 등과 함께 상시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