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SF 확산, ‘외국발’ 아닌 ‘당진발 조용한 전파’가 원인이었나?' 하는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7건(56~62차)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경기 포천 사례(58차)를 제외한 6건의 바이러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발생 농장(55차)의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6건은 ▶강원 강릉(56차) ▶경기 안성(57차) ▶전남 영광(59차) ▶전북 고창(60차) ▶충남 보령(61차) ▶경남 창녕(62차) 등의 양성 사례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특정 지역에 잔존해 있던 당진발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고 재확산되었거나, 동일한 경로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일한 경로의 경우 최근 산업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오염된 혈분(혈장단백) 원료'가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관련해 방역당국의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enome Seque
한국양돈연구회 제25회 양돈기술세미나에서 ‘ASFV 특징과 최근 발생 동향’을 발표한 옵티팜 김현일 박사는 “2019년과 2026년 ASF 발생 양상이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과 유의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다”며 “야생멧돼지 확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염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2019년 이후 ASF 발생 위치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특정 연도(2019년·2026년)의 농장 발생이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과 유의적으로 다른 위치에 발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두 시기의 ASF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발표에서 김 박사는 2025년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발표한 논문 내용을 근거로, 2019년 발병 당시 바이러스가 IGRI·IGRII·IGRIII 등 최소 3가지 유형으로 존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장유전체(WGS) 분석 결과를 들어 “연천에서 최초로 발견된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유전자가 앞선 14건의 바이러스와 비교해 변이 폭이 크다”며 “농장 발생이 야생멧돼지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
오늘 화천과 홍천, 횡성 등 강원도 3개 지역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홍천과 횡성의 경우는 뚜렷한 재확산을 의미해 우려됩니다. 26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내 시군 세 곳에서 포획되거나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 총 3마리가 ASF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개체들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4387),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4388),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4389) 일대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검출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홍천과 횡성 지역의 재발 양상입니다. 홍천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 이후 무려 3년 6개월 만에 다시 감염된 멧돼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횡성 역시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9개월간 소강상태를 보이다 이번에 다시 바이러스 양성개체가 검출되었습니다. 겨울철 번식 활동을 위해 이동 범위가 넓어진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동안 발생이 없던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재출현함에 따라 해당 시군 내 농장으로의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상황입니다. 앞서 홍천에서는 3차례씩('21년 8월, '22년 5월, '24년 11월)이나
[2보] 경남 합천 의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3마리 양성, 76차)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ASF 발생건수는 모두 2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에서는 4번째 양성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SOP에 따라 해당 농장의 돼지 전체(5,231마리)에 대해 살처분 예정입니다. 합천 지역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26일 22시부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해당 농장이 김천 발생(2.12)과 관련해 그간 이동제한 관리 상태였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천 발생농장 반경 10km(방역대) 내에는 양돈장 55곳에서 돼지 12만8천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1보] 오늘(26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한 돼지농가(5213마, 일관)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이틀 연속 자돈 폐사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에서는 앞서 3일과 14일 창녕(62차, 70차)과 23일 의령(75차) 등 3곳의 돼지농가에서 ASF가 확진된 바 있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
최근 혈분(혈장단백) 사료 원료와 이를 함유한 지대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한돈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정부는 즉시 해당 제품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농가는 또다시 전염병의 공포 앞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제조·사료 업체의 부주의나 도의적 책임으로만 치부하며 화살을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첨가제 및 사료 공장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국가의 도축장 검역 시스템을 유유히 통과했다는 데 있습니다. 도축 전 검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감염축이 검사관의 감독 하에 정상적으로 도축되었고, 그 혈액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혈분으로 가공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업체 입장에서는 국가가 인증한 도축장에서 나온 '정상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든 것뿐입니다. 즉, 업체 또한 국가 방역망의 공백이 낳은 또 다른 피해자인 셈입니다. 사실 이번 ASF 사태 이전에 돼지 혈액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료 및 사료 제조 공정상 ASF 바이러스 혼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길이 사실상 차단되어
오늘(25일) 경기 평택의 한 돼지농장에서 새로운 ASF 확진사례(76차, 관련 기사)가 확인된 가운데 강원 춘천에서는 감염멧돼지 한 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멧돼지는 7개월령으로 지난 23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소재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25일 정밀검사 결과 양성개체(#4386)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확진으로 이달 들어 발견된 감염멧돼지 개체수는 총 5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달(14건)의 딱 4배 수준입니다. 최근 사료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농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야생멧돼지 순환감염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철저한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유효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