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 1월 31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중 최근 ASF와 구제역이 동시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돈사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소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내부소독이 오히려 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돼지의 건강을 해치거나 화재를 유발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기 분사, 사람과 돼지 호흡기 위협할 수도 정부 지침에 따라 돈사 내부소독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독제의 살포 방식이 잘못될 경우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농장 종사자와 돼지의 건강 문제입니다. 소독제를 공기 중에 안개처럼 뿌리는 ‘공기 분사’ 방식은 소독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농장주와 근로자에
’26년 농장 발생(10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경기 ⑧포천(2.6, 63차), ⑨화성(2.7, 64차), 전남 ⑩나주(2.9, 65차) ASF 방역 전선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 완료를 목표로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검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검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10일 정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농장 내 시설 및 물품 검사에 더해 '생축운반차량'과 '2일간의 폐사체'를 검사항목에 긴급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검사 대상이 ▶퇴비사 ▶종사자 물품 및 숙소 ▶냉장고 ▶축사 기자재(밥통, 니플)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부 환경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바이러스 유입의 주요 경로로 의심되는 차량과 폐사체까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농장들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바이러스 전파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정밀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국이 농장 ASF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야생멧돼지 ASF 검출 사례가 급증하며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9일 포천 3건(#4349-51), 10일 화천 1건(#4352) 등 이틀 사이 4건의 감염사례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이달 감염멧돼지 검출건수는 총 2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지난 '25년 11월 기록(28건)을 넘어 '24년 7월(41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검출은 포천에 집중됐습니다. 총 22건 중 12건이 포천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0건은 강도 높은 수색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이 검출건수 증가를 이끈 셈입니다. 헌데 이러한 수색이 농장 발생(1.24일, 58차) 이후에야 본격화된 점을 들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관련 기사).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ASF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강원 강릉(56차)을 시작으로 어제인 2월 9일 전남 나주(65차)까지, 불과 25일 만에 10건의 농장 발생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6건)를 훌쩍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23년 전체 발생 건수(10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9년(14건), 2024년(11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발생 기록이다. 2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산업 전체가 패닉에 빠진 모양새다. ‘해외 유입형’ IGR-I 전국 다발… 외국인 근로자 탓이라더니? 이번 확산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이러스의 유전형입니다. 경기 포천을 제외한 강릉, 안성, 영광, 고창, 보령, 창녕 등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던 IGR-II나 IGR-III형이 아닌 IGR-I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를 ‘해외 유입형’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소지품이나 옷, 불법축산물, 택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신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짧은 간격으로 동일한 유전형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매번 새로운 바이러스가 바다를 건너 들어왔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상위 체계를 새로 세우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담을지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1차 회의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과 범위를 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는 개별 제도·가이드라인·인증 중심으로 쌓여 왔는데,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책의 기준선(권리·책임·국가 역할·대상 범위)이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구성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축종별 축산단체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생물학적 전파를 넘어, 오염된 차량이나 물품, 사람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모돈뿐만 아니라 자돈의 갑작스러운 폐사 등 변화된 임상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차량 출입 시에는 유기물 제거와 세척 후 반드시 소독 및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낮은 온도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독제를 선택해 사용하고, 생석회의 경우 물을 뿌려 소석회 형태로 활용하는 등 정확한 소독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 단가 변경, 한우 사육기간 단축 시에도 직불금 지급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 방안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추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업 운영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행절차와 유의사항, 신규 직불금 시스템인 ‘농업e지’ 소개 등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부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 효율성과
정부가 ASF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양돈농장 종사자 간의 대면 접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지방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양돈농장 종사자는 전국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전북 고창(60차)에 이어 3일 충남 보령(61차)과 경남 창녕(62차) 등에서 ASF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일 행정명령 발령 이후인 6일과 7일, 9일에도 각각 경기 포천(63차)과 화성(64차), 전남 나주(65차)에서 ASF가 3건이나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행정명령(관련 기사)을 통해 ASF 발생 국가의 육류나 소시지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수입 축산물을 농장 내로 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공고를 통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