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4일 구제역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정식 보고했습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달 6일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위구르자치구 아커쑤지구 쿠차시에서 사육 중이던 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혈청형은 O형입니다. 소 130마리 가운데 10마리가 감염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살처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상황은 종식되지 않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4일 중국에 이어 6일 말레이시아와 7일 캄보디아도 구제역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알려졌습니다. 다만 발생일은 각각 훨씬 지난 지난 4월 10일과 1월 1일로 보고했습니다. 혈청형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같은 O형이며, 캄보디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소와 염소 등에 대해 일괄 백신접종 시기를 앞당기고(10월 → 9월), 항체 검사를 강화·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
정부가 2030년 돼지열병(CSF) 청정화 달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존 롬주백신을 신형 마커백신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한 계획을 최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현장에서 현행 원산지 단속에 쓰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진단키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발, 관련 기사)'의 유효성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습니다. 마커백신을 접종한 돼지로부터 생산한 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진단키트가 고기 내 돼지열병 항체에 반응해 국내산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는지 여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한돈협회의 협조를 통해 도드람으로부터 마커백신 접종 이력 돼지고기 샘플 100점을 얻어 원산지 진단키트를 적용했는데 기존과 똑같은 (양성) 결과를 얻었다. 100%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향후 돼지열병 백신 전면 접종 중단의 경우 (현장 단속이 아니라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실험실 유기분석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별도의 공식 자료를 내지 않으니 오늘도 소식을 전합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ASF 감염멧돼지 또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마리가 동일한 지점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지난 10일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야산에 대한 일대 수색 과정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8개월령 성체로, 발견 당시 죽은지 5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4273-4277). 이로써 지난달 28일 이래 ASF 감염멧돼지 발견 숫자는 이제 20마리가 되었습니다. 화천과 춘천에서, 그것도 반경 7km 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발견지역은 점차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인접한 경기도와 가까운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천 감염멧돼지 발견지점은 경기도 가평군과 불과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SF 감염멧돼지 반경 10km 내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자에 대해 농장 출입시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
최근 양돈업계 일각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하면 사육두수를 20~30% 감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확인해 줄 정부 공식 문서나 브리핑은 없습니다(관련 기사). 10일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총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 축종별 두수 감축 의무나 벌점형 규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축산업은 배출권거래제(K-ETS)의 직접 규제 부문도 아닙니다. 이는 양돈 농가는 배출권(할당량)을 배정받거나 매입해 매년 제출(상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 배출 시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돼지 사육두수를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하여 한 농업 정책 관계자는 “환경단체 일각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쌀 생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부 논의 테이블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되지는 않는다”라며 “탄소중립과 관련해 양돈농가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농식품부와 관련 협의체 논의의 초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특히 고체연료화 확대와 경축순환농업 확산 등 기술·시스템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수 20~30% 감축’은 현행 정책의제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ASF 감염멧돼지 2마리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발견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지난 10일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와 하남면 계성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성체로 각각 30개월령 수컷과 10개월 암컷입니다. 수컷은 수렵인에 의해 총기포획되었고, 암컷은 폐사체로 탐지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1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진되어 역대 4271번째와 4272번째 감염멧돼지로 나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ASF 감염멧돼지는 6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0월 28일 3개월 만에 재발견 이래 벌써 15마리(화천 8, 춘천 7)가 되었습니다. 하루 1마리꼴입니다. 이번 추가 발견으로 주목되는 것은 발견지역이 확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마리의 경우 기존 발견지점과 8km 떨어진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확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강도 높은 포획·수색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번 ASF 감염멧돼지 잇단 재발견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설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침묵하니 대부분의 일선
정부가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최소)~61%(최대) 감축으로 범위를 정했고,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2025~2030) 배출허용총량과 무상할당 원칙(일부 업종에 배출권을 돈 내지 않고 미리 나눠 주는 제도)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 부문의 2035년 목표 배출량을 '26.1~29.3%' 감축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약 2,000만 톤 제시해 2018년 2,760만 톤 대비 약 27% 감축을 상정했습니다. 축산 분야가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배출을 중심으로 구조적 저감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축수산의 감축 방향은 현장에 맞춰졌습니다. 축산에서는 저장·처리 과정의 메탄 회수와 밀폐·저온 저장, 저감형 살포 등 분뇨·액비 관리 고도화가 핵심입니다. 사료 단백·섬유 조정과 효소·첨가제 활용 등 정밀사양을 통해 장내발효 기인 메탄을 낮추고 질소 배출을 줄여 간접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농경지에서는 맞춤 시비와 완효성 비료, 정밀 살포로 토양 아산화질소 저감을 도모하고
주말 전후 ASF 감염멧돼지가 강원도 춘천에서 또 추가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모두 3마리입니다. 모두 성체(7, 10, 30개월령)입니다.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야산 일대 수색 과정에서 지난 5일(2마리)과 6일(1마리) 이틀에 걸쳐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폐사한지 5일 또는 10일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일과 9일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4268-4270). 이로써 올해 ASF 감염멧돼지는 6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3개월 만에 재발견 이래 벌써 13마리(화천 6, 춘천 7)가 되었습니다. 하루 1마리꼴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강원지역 ASF 감염멧돼지 발견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 또는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야생멧돼지 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 방안'을 통해 단계적 철거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관련 기사).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6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감축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법의 현실성 문제와 티어2(Tier2) 산정 방식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바이오가스법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축분뇨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물질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며 “목표가 탄소 감축인지 에너지 생산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처리 여건을 무시한 제도 시행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계적 지원과 현실적 제도 설계를 요청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이어서 축산업의 탄소 배출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22년 기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58% 수준”이라며 “이 중 20% 감축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사육두수 감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량 산업은 생존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