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의 방역·역학 농가를 대상으로 조건부 조기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SF 발생 시 통상 적용되는 '발생일로부터 14일 후 출하 가능'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민생 안정과 과학적 방역을 동시에 고려한 이례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경기 연천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 농가 61호와 역학 관련 농가 14호 등 총 75개 농가에 대해 29일부터 출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 도축일수 부족에 따른 공급 불안이 우려되자 출하 시점을 4일 앞당겨 25일부터 허용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6개 농가 약 7,820두가 25일부터 28일 사이 지정 도축장(경기 LPC, 포천 농축산)을 통해 조기 출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하 농가는 반드시 사전 출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임상·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출하가 가능합니다. 도축장에서는 전 두수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역대 농장과 일반 농장의 작업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또한 작업 종료 후 철저
정부가 4일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 전에 돼지고기를 평시 대비 25% 더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이루어질 경우 최근 돼지 도매가격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농산물 4, 축산물 4, 임산물 2, 수산물 6)의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천 톤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이나, 설 수요 및 AI 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돼지고기의 경우 '평시 대비 1.25배를 공급 목표로 잡았습니다. 물량으로 6만 7천 725톤입니다. 국내산은 농협 계통출하물량 확대를 통해 평시 대비 22% 공급을 늘리고, 수입산의 경우는 올해 6월까지 연장 조치한 무관세 조치(할당관세)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 계란의 경우는 평시 대비 각각 1.65배, 1.30배, 1.15배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농협계통출하와 협회 회원사 물량 확대 등을 활용한다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