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한창이지만, 벌써부터 첫 발생농장의 신고가 매우빨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국가재난 전염성질병이든 조기 신고가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의 첫 단추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고가 늦을 수록 감염동물의 수가 많아지고, 병원체(바이러스)의 분비량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병의 확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울러 돼지의 이동이나 도축, 분뇨 수송, 방문 차량 증가가 더해지면 전염병 확산 가능성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파주의 첫 발생농장의 경우 16일 모돈4두가 폐사한 당일 오후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6시 30분경 ASF 확진이 내려지는 기간동안 해당농장과 비육장 2곳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ASF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5두 폐사로 알려진 것은 신고 후 추가 1두가 폐사한 것을 더한 것입니다.첫 발생농장의 빠른 신고는 이어연천두 번째 발생 농장의 빠른 신고를 유도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파주 농장의 빠른 신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한 사실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발병일과 확진일 사이의 소요기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1일로 가장 짧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최근 자국 내 돼지열병이 확산 일로에 직면한 가운데 이의 차단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돼지열병의 의무 의심신고의 기준을 '폐사'에서 '임상증상'으로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26일 일본 당국은'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돼지열병의 조기 발견의 시점을고열, 식욕부진및 피하출혈 등 돼지열병의 '특정 증상' 발견으로 변경하고 농장 또는 수의사의 조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그간 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여러차례 신고가 늦었다는 판단에서 취해진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돼지열병은 현재 기후현과 아이치현에서 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도 양성 개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에 이들 지역의 양돈장에 대한 검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돼지열병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신고를 할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 당국은 지난 22일에는 최근 야생멧돼지를 돼지열병 확산의 가장 큰 주요 매개체로 보고 '경구용 미끼 백신' 도입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19일 기준 돼지열병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모두 175마리(기후현 165, 아이치현 10)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일본의 공식적
8월 시작된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4개월째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외려 곧 중국 전역을 ASF 바이러스가 뒤덮을 기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당국과 산업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까지도 ASF 예방관리 보완대책을 속속 발표하는 등 ASF에 대한 대비를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방역과 소독활동을 더욱 높이고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구제역과 다르게 ASF는 백신도 없는데다가 환경저항성이 강해 조기 신고를 통한 빠른 통제를 해야만 이후 2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광범위한 ASF 확산의 이면에는 이러한 조기신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중국당국의 분석입니다. 한편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감염은 더욱 상황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야생멧돼지는 ASF 사태를 순식간에 장기적이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농가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조기신고는 ASF 통제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유입 시 국내 돼지농가 생산·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한한돈협회 자료 보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