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합법화, 민관 합동 현장 해결사가 나선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정부․지자체․민간이 전국 단위 협업으로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앞으로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2024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농가는 9.4%, 진행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은 38.5% 입니다. 이 중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 중인 농가는 35.5%로 추진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1단계 대상농가인 적법화 추진률이 5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중앙상담반 활동을 단기간(8~9월) 집중 운영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중앙상담반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상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축산농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