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를 비롯한 농축어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고용 허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처우로 이직한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손이 부족해도 고용 한도에 걸려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채용하지 못했던 양돈 현장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농축어업 분야에 대한 '고용허용 인원 특례'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최대 50%까지 상향됩니다. 특히 국민 고용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고용 허용 비율과 상관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겨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속기간 산정 특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본래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
정부가 비전문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업에서의 숙련기능인력 세부 기준은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를 받고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중, 일정요건(소득, 한국어 능력, 관계부처 추천 등)을 갖춘 경우입니다. 한국어 능력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별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한국어 능력 증빙에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배려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이 경우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도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양돈농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력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목됩니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되면서(’22년 90.6% → ’23년 91.3% → ’24년 92.2%)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8만원(기본급 : 209만원, 상여금 4.1만원, 잔업수당 42.5만원, 부대비용 8.2만원)입니다. 숙식비(38.6만원) 포함하는 경우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4만원으로, 약 57.7%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합니다. 비전문인력의 통합
정부가 올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갑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