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말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SOP)'을 5차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2월 정부가 발표한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당시 정부는 경기도 파주 사육돼지('24년 1월)와 부산 야생멧돼지('23년 12월) 등에서의 ASF 발생 원인을 사람(차량)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는 먼저 지자체가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이 사용한 장비(차량, 총기, 칼, 그 밖의 수렵 활동에 포함되는 부수 장비 등)나 엽견에 대해 무작위 ASF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연 1회 이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렵인(엽견 포함)은 7일 이상 수렵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동식 렌더링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검사를 실시합니다(월 1회 이상). 또한, 지자체는 ASF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지역까지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 기능이 있는 사체창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포획개체 및 폐사체 모두 현장에 매몰하는 지자체는 예외). 사체처리를 위해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
이번 구제역 상황에서 최초 신고를 한 수의사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수의계 내부에서는 논란입니다. 4년여 만에 구제역 발생을 의심하고 신고한 사람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수의사였습니다. 지난 10일 청주 소재 두 곳의 한우농장에서 진료 과정 중 이상 개체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리면서 구제역 발생이 최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의 예찰을 통해 추가 양성농장이 발견되고 있으며 확산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일 증평에서 구제역 첫 발생을 신고한 사람은 B 수의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증평 한우농장에서 진료 과정 중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렸습니다. 현재 구제역 방역대는 청주와 증평 두 군데입니다. 모두 지역 진료 수의사의 신고를 시작으로 확산 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수의사의 활동에 수의계는 칭찬하는 목소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당장 이들의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구제역 SOP에 따르면 이들 수의사는 확진 후 2주간 우제류 사육 농장과 관련 시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ASF의 경우 3주간). 진료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고 포상금이
최근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지난해 전체와 동일한 7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농장과 관련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로 해당 농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ASF 질병 특성을 감안할 때 이동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이동제한은 '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 되어진 가축·시설·물건·차량·사람 등에 정해진 기간 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제한은 ASF와 같이 공기전파 하지 않고 직간접 접촉을 통해 그것도 느리게 전파하는 질병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확산 차단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ASF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ASF 발생 시 이동제한 대상은 발생농장의 가족농장뿐만 아니라 역학 관련 농장,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농장 등입니다. 이동제한 기간은 역학 관련 농장의 경우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21일 경과한 후까지입니다. 방역대 농장의 경우는 살처분과
드디어 'ASF 방역실시요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ASF 첫 발병 이래 3년 4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ASF 방역실시요령'은 지난 11월 입법 예고된 것과 내용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재사육(제32조) 조항 정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후 30일부터 재입식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4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줄인 셈입니다. 또한,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 재입식 대상 농장의 경우에는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입식진행이 이동제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 검사 결과에 따라 입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발생농장이 시험입식 등의 과정을 마쳐야만 입식이 가능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농장과 발생농장 소유자 등의 다른 농장에 대한 살처분의 경우(제18조)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라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일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ASF 방역실시요령은 사실상 ASF SOP(긴급행동지침)의 축약본입니다. SOP보다 고시로서 법적 근거가 보다 확실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실시요령이 바뀌면 SOP도 따라 바뀝니다. 이번 제정안은 모두 6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1~3조) ▶2장 예방활동(4~7조)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8~15조)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16~28조) ▶5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29~32조) ▶6장 보칙. 내용상 현행 SOP 및 앞서 지난 4월 최초 알려진 제정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발생농장만 살처분, 거리 단위로 권역 설정,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축소 및 이동제한 기간(30일) 축소, 역학농장 지정 요건 조정, 재사육 절차 간소화 등 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관련 기사). 다만, 살처분시 현지 실사단 평가 결과를 통해 살처분 대상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기사). 보호지역(3~10km) 밖으로 분뇨는 검사와 소독을 전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
환경부가 최근 SBS의 보도에 대해 지난 19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었습니다(관련 기사). SBS는 지난 18일 '허술한 멧돼지 울타리... 알고보니 “토끼용”울타리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경부의 차단울타리가 군데군데 뚫려 있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땅속 70cm 깊이로 울타리 하단을 묻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멧돼지 이동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공사비도 시중 단가의 2배 가량 비싸게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끼용 울타리'라는 말은 ASF 전문가인 스페인 호세 박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해명자료에서 환경부는 '평지인 유럽과 달리 산악지형 위주로 울타리를 설치함에 따라 지주대는 땅속 0.7m 깊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울타리 하부 취약부분에 보조지주, 가로대 상・하 설치 등으로 보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유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비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재(지주, 철망 등)의 규격, 재질, 수량 등 설치 내역을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지형, 계절적 요인 및 공
이번 강원도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으로 3주간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 숫자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힌 숫자보다 실제로는 무려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ASF 방역조치 추진상황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 관련 농장이 89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일 돼지와사람이 파악한 3주 이동제한 명령 대상 돼지농장 숫자는 771호입니다. 도축장과 관련된 역학농장이 723호, 발생농장과 연관된 역학농장이 33호, 홍천 소재 농장 15호 등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발생지역인 강원를 비롯해 경기, 충북, 경북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농장은 지난 26일부터 3주간 돼지 출하(이동)뿐만 아니라 분뇨 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체 농장('22년 1분기 5951호, 통계청)의 13.0%(771호)에 해당하는 농장이 경영상 일시에 손발이 묶인 셈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다'는 반응입니다. 한 농가는 "ASF가 국내 유입된 이후 8대 방역시설 설치도 하고, 출하 전 검사, 도축 전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역학 관련 농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5월 확정·발령을 목표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사실상 ASF 긴급행동지침(SOP)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 현 SOP와 다른 내용이 방역실시요령에 담아진다면 자연스럽게 SOP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결국 법적 효력을 가진 SOP인 셈입니다. 이에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비과학적이고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무리한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처분은 발생농장만 하는 게 과학적 ASF는 접촉성 전염 질병입니다. 전파가 매우 느린 질병입니다. 공기 전파가 되는 구제역이나 AI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내 역학조사보고서에서 농장간 전파는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ASF는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합니다. 이동제한 21일은 과도....2주 이하로도 충분해 현행 SOP는 ASF의 잠복기 4~19일을 근거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3주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와 주요 축산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 중이며 5월 중 발령 예정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말 그대로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는 행정규칙(고시)입니다. 긴급행동지침(SOP)과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며, SOP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도 방역실시요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은 모두 6개 장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1~3조)에서는 ASF 방역실시요령의 운영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예방활동(4~7조)에는 ASF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해야 할 일을 명시했습니다. 의심축 및 의사환축, 환축 발생 시 방역요령(8~25조)은 현 SOP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에 살처분 범위의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대상입니다. 단,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부로 고병원성 AI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6개월 만에 하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던 철새의 북상으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최근 1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전국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게 하향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향 조치 이후인 지난 8일 경남 김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하튼 현재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 주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가운데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것은 'ASF'가 유일합니다. 농식품부가 ASF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것은 지난 '19년 9월 17일의 일입니다. 이날 경기도 파주 농장에서 첫 ASF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31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일 역대 최장 기록이 세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농장에서의 ASF는 지난 10월 이후 6개월째 발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의 A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