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액비 살포기준 정비 액비 살포기준도 변경했는데 먼저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경기도에서 가축분뇨를 몰래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한 비양심적인 양돈농가에 산업 전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양돈농가 1곳을 포함해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는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8일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가 과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 축산농가랑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84곳 가운데 31곳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500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전 두수 도태명령인 '사용중지'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20년에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현재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은 자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방법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배치됩니다. 이에 정부가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제처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11개)과 시행규칙(5개)의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제25조는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 삭제 후에는 앞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8조 제2항)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사 대표 사진은 괴산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악취관리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이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입니다.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축산시설 운영자는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육 폐쇄 명령을 받을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축사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지자체에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 허가 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서류는 "새롭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축분뇨 악취의 저감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수준의 서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