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이하 축단협)에 보낸 17일 공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편안은)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으로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 중)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사실상 일방적 개정안 추진 철회를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예정되었던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잠정 취소하였습니다. 자조금 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지난 18일 축산관련 기업의 돼지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관련 기사)를 낸데 이어 이들 주요 수입업체에 과잉 수입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지난 20일CJ제일제당,동원홈푸드 등 주요 돈육수입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지난해 돼지고기 수입이2017년 대비 25.5%증가한 사상 최대치인46만5천 톤을 기록,빠르게 국내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 돼지고기 가격폭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수입육 과잉이 한돈농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 전체에 큰 피해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수입물량 조절에 나서줄 것'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료 판매 등을 영위하는 축산관련 기업에서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돈농가들은 사료판매 불매운동 및 본점 집회 추진 등 강경 대응'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상생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