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글은 '월간양돈 3월호('24년)'에도 게재되었으며 저자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에 새롭게 적용되는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이하 ‘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독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최소 한번 이상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다만, 축산물 PLS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와 농장 내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PLS에 대한 주요 내용을 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하였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 읽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축산물 PLS 이해 축산물 ‘PLS’, Positive List System은 ①(축산)허용물질 ②목록 ③관리제도이다. ① ‘Positive’가 의미하는 ‘허용물질’은 축산동물(돼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허가를 받은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물질에는 항생제, 호르몬제, 구충제와 같은 동물용 의약품이 있는데 축산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는 개와 고양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과 결
새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은 일절 가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의 사용으로 축산물 폐기뿐만 아니라 출하제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시험·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