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전국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삼겹살·갈비·곱창구이 등 육류요리 전문점을 비롯해 한식 일반 음식점, 한식면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등 '한식 음식점업(5611)'에서 주방보조원(95220)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전남 화순에 있는 도축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토요일인 지난 9일 오후 2시경에 일어났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돼지털 제거 설비를 홀로 용접 수리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설비 전원이 켜지면서 기계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음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설비장치에 전원이 공급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도축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광주지방노동청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도축장 관계자는 "2인 1조 작업 지침을 지키라고 여러 차례 교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홈페이지)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E-9비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로,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자진신고 사업주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천 6백여 개소 가운데 지난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1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양돈장 관리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동영상 매뉴얼은 국내 양돈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근무환경 적응과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와 함께 공동 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총 5개 언어 자막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8편으로 동영상 상영 분량은 각 10~15분 내외로 짧습니다. 한돈에 대한 소개와 양돈업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양돈 사양관리 전반 ▲질병 ▲방역 ▲환경 ▲근로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돈 전문 수의사, 실제 농장주, 아나운서 및 외국인 전문 배우 등이 스튜디오와 양돈장을 넘나들며 알기 쉽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동영상은 ‘농협 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의 ‘농가교육영상’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동영상으로 제작된 매뉴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쉽고 명확하게 업무를 이해하고, 양돈농장에 빠르게 적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국내 양돈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
이달 초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22년 59,000→69,000명).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농축산업 13.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되었습니다.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이번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추가 쿼터 인력은 모두 1,230명입니다(9,000*13.6%).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당초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했습니다. 양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
[정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지난 28일 일반 신문 및 방송에서는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같은 날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21.1.26 공포)'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동물이나 사체 등으로 발생하는 단독 및 브루셀라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축산농장과 연관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해당 법이 양돈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농장의 근로자 고용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도내 양돈장의 악취 최소화를 위해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악취관리매뉴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총 424명(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1.28 기준)입니다. 출신국가로는 네팔이 20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캄보디아 80명, 태국 68명, 베트남 36명, 미얀마 34명, 중국 4명, 스리랑카 1명순입니다. 이에 이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악취관리매뉴얼은 8개 국어(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악취관리매뉴얼에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기본 사양관리 및 돈사 내·외부 청결 등 양돈장의 주요 악취발생원에 대한 관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바로보기). 또한 분뇨저장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해 양돈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 예방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최소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용 악취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나가겠다”며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
캄보디아, 중국, 영어,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