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로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하위 법령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있습니다. '축산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축산물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산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유해시설'에 포함했던 지침을 변경하였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 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되고,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 대상 범위를 한정했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재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하였고, 해당 지역에 5년간(’23~’27)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