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희 당선인이 오는 11월 1일 예정대로 제20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길, 이하 선관위)는 25일 충북 오송 모처에서 손세희 당선인에 대한 부정 선거운동 및 당선무효 관련 이의제기(관련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외부 법률검토 의견서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심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의제기를 한 A후보에게 선관위로서의 책임 통감을 전하고, '이의제기' 철회라는 통큰 이해를 구했습니다. 심의 결과가 어떠하든 양쪽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돈산업 전체에 상처가 남을 것이라는 게 설득의 요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후보는 고심 끝에 선관위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입장을 거두었습니다. 당초 선관위 결정과 상관없이 기나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심의 전 극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20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일인 12일 이후 약 2주간 진행된 선거 후 갈등 국면은 마침내 봉합되었습니다. 손세희 당선인은 11월 1일 예정대로 제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회장 선거가 지난 12일 손세희 후보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세희 후보의 '당선 무효'를 요구하는 이의제기가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길, 이하 선관위)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따르면 손세희 당선인은 한돈협회 임원선거규정 제20조 2항 선거운동기간 이외 선거운동 금지와 제23조 4항과 5항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등 제공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손 당선인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9.3-1011) 이전 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3만 원 상당의 젓갈을 다수의 대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당선무효를 선관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 당선인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 기간 전 8월에 발생한 일이며, 가격도 2만원 이하로 6~7명의 대의원에게 제공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선관위에 서면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 중인 것으로만 파악됩니다. 임원선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