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오는 11월 1일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개정사항 공유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비롯해 복지농장 운영 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 사례, ▲국제곡물 동향과 사료 가격 전망, ▲동물복지농장 주요 이슈 및 해결사례, ▲동물복지농장 생산비 절감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은 대전광역시(11월 1일), 전북 전주시(11월 14일), 대구광역시(11월 21일)에서 진행되며, 돼지와 관련한 내용은 1일 실시 예정입니다.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는 물론 시군 동물복지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물 유통업체 등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에프엠코리아(바로가기)에서 신청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에프엠코리아(031-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에 대해 그간 정부가 인증만 해놓고 정작 생산물인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제 인증농장 유지·확산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소나마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5.25 국회본회의 의결)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기존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등에 더해 새롭게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원 사항은 그간 형식적으로나마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증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6일 현행 '동물보호' 수준의 동물복지 정책을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으로의 질적 변환을 위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물림 사고 및 유기, 학대 등과 관련해 반려동물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농장동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동물보호'는 단순히 '동물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를 충족시키고, 동물이 고통과 두려움, 괴롭힘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하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말 그대로 동물에 대해 '보호'에서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합니다. 내년 국내외 사례 연구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24년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포괄하는 동물복지법을 만든다는 방안과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주로 맹견사육허가제,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축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이 2년 후인 '24년 4월 27일이므로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4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3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2년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와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5일 열린 국회본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내용면에서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갱신'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과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단일 인증기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설립 계획을 밝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전문 공공기관인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확보된 것입니다. 앞으로 준비 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동물복지 관련 국회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관련 기사)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 등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최근 돈사 내 밝기와 암모니아 농도 등 관련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관련 기사)에 이어 곧 동물복지축산인증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송 및 도축 단계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방향 관련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9일과 12일, 17일, 19일 오후 2~3시 총 4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9일에는 첫 시간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2일에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가 토론 주제입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지만, 돼지, 닭, 소 등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육·관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사회 일각 및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고, 동시에 향후 이들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비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한돈산업을 포함한 축산산업은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동물복지'가 시대의 커다란 흐름임을 인정,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차분히 준비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작 법을 개정한 '농식품부가 동물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입니다. 1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첫 날 한 동물권행동 단체(카라, 대표 임순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이 살처분만 확대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는 이 폭력과 야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의 현행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계적 살처분이 아니라 위험도 평가에 입각하여 살처분에만 의존하지 않
오는 10일부터 돼지를 포함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시행규칙 별표1). 앞서 농식품부가 '19년 9월 입법 예고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 조명시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송곳니의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논란이 된 '임신돈 사육밀도'와 '임신 스톨 제한'은 이번 개정 내용에 최종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에서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9. 21.)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가. 사육시설 및 환경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의무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먹이 공급,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