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촌 면세유는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입니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2026년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라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이하 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보조금 제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한 이후, 2~3년 주기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규모는 1조4173억원 규모입니다. 올해 12월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낭패이다"라며 "일몰기한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비용 지원제도를 마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7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와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전국농어민위원회 운영위원 10여 명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 단체장 및 실무책임자 1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①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②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③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④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확대(3억원→5억), ⑥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개선(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지속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단체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라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