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돈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통해 절대 (새로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제대로된 번식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격리·순치·치료(케어)를 위한 별도의 후보돈사 마련이 필수입니다. 후보돈사는 기존 돈군과 최소 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마련합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합니다. 충분한 공간과 조도를 제공합니다. 온도 및 사료 관리에 신경씁니다. 출입절차 규정을 준수합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도입하여 신규농가는 2019년, 기존농가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임신 4주 이후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하며, 조도는 40Lux이상, 암모니아 25ppm이하, 임신돈 사육밀도를 기존 1.4㎡ 에서 2.25㎡ 등으로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동물복지를 100년 가까이 연구하여 적용하는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형 양돈 도입을 위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양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환 농가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EU 자체 및 EU 내 국가별 독립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돈사 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바닥시설 기준을 정하여 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스톨을 사용하지 않는 사육방식에 대한 방법 및 기술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육면적 외의 모돈의 복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돈사바닥에 대한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모돈사 바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