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바이오가스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26년부터 시행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남은 과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뿐입니다. 공포 후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합니다. 이들은 '26년 1월 1일 전까지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공공 의무대상자는 '25년 1월 1일). 이번에 제정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모두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지자체) 및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의 생산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