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함을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ASF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제주도가 ASF 관련 육지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지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SF 발생할 경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현행 개정 반입금지 전국 해당 시도만 반입허용 이동제한 해제 시, 단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시 비고 이분체 반입 금지 이에 따라 도는 22일 오늘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합니다. 그간 반입이 금지된 경기(인천),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풀어준 셈입니다(관련 기사).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일 양구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반입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반입허용 지침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시도라 하더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반입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9월 말 제주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제주도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25일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전날인 2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이 확진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으며 ASF 최대 잠복기(19일)가 경과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반입금지를 해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는 유지했습니다. 제주도로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은 사전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0시부로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ASF 발생 지역을 제외한 경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에 거의 6개월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육지산 돼지고기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전히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가 일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109일 만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9일 강원도 고성 농가 ASF 발생을 이유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 인제 농가 발생(10.6)을 끝으로 추가 농장 ASF 발생이 없고, 이동제한도 해제되면서(11.9) 최근 도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일부 시·도에 한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제주도의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과 함께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년 10
충북 단양과 제천 ASF 확산 소식에 경남도가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오늘(24일) 00시부터 기존 발생지역(경기 10개 시군, 강화, 강원 등)에 더해 충북 3개 시군(제천・단양・충주)와 경북 5개 시군(영주・봉화・울진・문경・예천) 등으로 추가·확대했습니다. 앞서 경북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분뇨의 반입・반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확산에 따라 제한조치 지역은 계속 늘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불과 재개 13일만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9일 0시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강원도 고성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되자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 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제주 양돈농가들은 강하게 반발, 허용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성 ASF 발생을 계기로 불과 13일만에 농가들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