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 야외에서도 돼지고기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냉장·냉동 온도 이탈 등을 실시간으로 알고,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은 돼지고기를 대형할인마트나 정육점 등 식육판매점에서 구매해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으로 갖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잘못 보관 시 부패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맛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6월 전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안전관리 규정(비·눈·직사광선 차단, 방충·방서 등 관련)을 마련하고,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육 구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
'부패는 Clean up! 청렴은 Cheer up!'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이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진행,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관리원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 표명을 위해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고, 공모 결과 모두 9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형식 심사와 2차 내용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 한 작품과 우수작 두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작은 청탁, 부정, 부패 등을 깨끗이 청소해 날려버리고, 청렴한 문화를 북돋는다는 의미를 담은 '부패는 clean up! 청렴은 cheer up!'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작으로는 '유혹 앞에 당당하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와 '청렴한 세상을 위해 탁! 끊어버리세요!'가 뽑혔습니다. 이번 공모전 당선작은 사내 게시판 게시, 직원 명함 및 이메일 서명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관리원은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온라인 설문조사), 임직원 청렴서약, 음주운전 및 범죄경력조회, 갑질예방․청렴교육 등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에세이 공모전을 추진하여 청렴에 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