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북대학교(윤여명 교수팀)와 공동 연구로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출원과 함께 민간기업(제로원)에 기술이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은 동물이 배설하는 요소와 비슷한 구조로 생긴 요소 구조 유사체와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질화균을 혼합한 분말 제제입니다. 오줌 내 요소분해효소가 요소를 분해하기 전에 먼저 결합해 냄새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미 발생한 냄새를 차단하는 기존 냄새 저감 기술과 구별됩니다. 기술이전 업체인 '제로원'은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을 활용해 동물 분뇨 냄새 저감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또한,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올해 현장 실증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자체 돈사, 하반기에는 양돈농가 2곳에서 실증하고 조성물 적정 투입량과 효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농가 적용 기준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이 기술은 냄새 확산
지난 6월 제주에서 감귤밭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분뇨 50여 톤(추정)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제주시가 분뇨 유출 관련 도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 사항을 보면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양돈장의 가축분뇨가 인근 밭으로 유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농장에는 6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했습니다. 해당 과징금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가축전염병별 세부 방역관리는 주로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제역(관련 기사)과 ASF(관련 기사)는 앞서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항체양성률 미흡농가를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시행합니다. 또한, 우제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자가 진단형 예찰(알림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생분, 퇴액비 제외))에 대해 9개 권역(시도)간 이동을 금지합니다. 다만, 인접 또는 동일 생활 권역인 경우 사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ASF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화천, 철원 등 13개 시·군) 농장에 대한 예찰·소독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영농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경기도에서 가축분뇨를 몰래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한 비양심적인 양돈농가에 산업 전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양돈농가 1곳을 포함해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는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지난달 18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36일 만에 모두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철원에서는 어느덧 3번째 해제 조치입니다. 더 이상 추가 ASF 발생이 없길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ASF 방역대책본부는 23일 00시부로 철원군 갈말읍 일대에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25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이달 22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철원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조치도 종료됩니다(관련 기사). 강원특별자치도는 ASF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차단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 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철원에서는 지난해 11월(역대 사육농장 발생 #28, 5499두)과 올해 1월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
돈사의 악취 발생은 돼지가 배설하는 분뇨에 존재하는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악취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악취 물질로는 암모니아(ammonia), 황 화합물, 휘발성 지방산, 인돌(indole), 스카톨(skatole), 페놀(phenol), 알코올(alcohol) 및 카보닐(carbonyl) 등이 있다. Gram-positive cocci(39%), Eubacterium(27%), Lactobacillus(20%), Escherichia(8%), Clostridium(4%), Propionibacterium acnes, Bacteroides(2%) 등 혐기성 혹은 통혐기성 균들의 작용으로 인해 분변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방안으로 생물학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생물학적 방법의 장점은 화학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이 적으며,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물학적 방법 중 하나로 '피트모스(peat moss)'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피트모스의 풀빅산(fulvic acid)은 페놀성 및 카르복시 화합물의 음전하 부위에 흡착되어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청정수소 비중 제고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오늘(21일)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사업 부지: 청주시 소유 하수처리장)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60% → 95% 이상)을 높이고, 일일 500kg(넥쏘 100대 충전 가능)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