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최근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받아 이를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국경검역 수준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2만 3천 개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국제우편이 수입 경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중국, 베트남 등의 불법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ASF 바이러스의 추가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 백여 개를 찾아 단속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의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순대, 만두, 즉석조리식품 등)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게시물 106개는 식육 함유 가공품이 86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즉석조리식품 13개, 소시지 7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ASF 발생국의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게시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이번 주부터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가 본격 운용되면서, 국경검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의 해외로부터의 신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7일부터 본격 가동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는 모두 6대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엑스레이 2대를 포함하면 앞으로 인천공항 1터미널에 4대, 2터미널에 4대 등 모두 8대가 운용되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한 불법 축산물의 검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7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이번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차관은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국경검역에 만전
중국발 해상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합격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등이 함유된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중국발 국제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모두 62건 약 254kg의 불합격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10월은 10건 15kg이었고, 11월은 52건 239kg 입니다. 11월이 10월에 비해 건수로 5배 이상이 적발된 것입니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며, 중국산 동·축산물 검역 대상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불합격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으로, 이들 제품에는 ASF, FMD 등의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 또는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폐기 또는 반송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주변국에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9월을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 강화에 나섭니다. 먼저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번 단속기간 동안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해 8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시군, 농협전남지역본부, 방역본부, 한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협조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기차역, 터미널과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 253개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무안국제공항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양돈장 57곳은 도 공무원전담제를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716호 모든 양돈농가에 시군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매일 전화예찰과 매주1회 현장 방문 방역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남은 음식물 급여 35호 가운데 27호를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토록 했습니다. 생계형인 나머지 8농가는 매일 전화예찰과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남은 음식물을 80℃ 열에 30분 이상 익혀서 먹이는지, 소독은 잘하는지 확인하는 등 특별관리 하고 배합사료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
올해 1월 경기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해외불법축산물'을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불법휴대축산물뿐만 아니라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6일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건국대이중복 교수)를 열고 올해 1월 경기 안성, 충북 충주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에 대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원인, 농장 간 전파원인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역학조사위원회는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안성 젖소 농장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18년 1월 중국(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5%)을 보였고,'17년정읍과 보은 발생 바이러스와는 각각 96.87%, 96.55%의 상동성을 보여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제 올해 초 호주에서는해외 육류에서 구제역
지난 16일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미납 시 입국을 불허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22일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국내 유입될 경우 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해외 여행사들이 한국 방문시 휴대 축산물을 소지할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홍보하여 국내 국경검역 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에는 아울러▶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법제화되어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한돈협회 성명서 전문 입니다. 김현권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 ASF 국경검역 강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휴대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6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이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9850)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객의 휴대품 신고·검역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고 미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만의 경우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한화)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지난 9일 정부 10개 부처를 대표해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한돈협회는 먼저 9일자 정부 합동 담화문에 대해 환영과 동시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ASF 관련 한돈산업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에 비해 담화에 담긴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돈농가가 요구했던 ASF 예방 안이 담기지 못해 아쉽다는 것입니다(관련 자료). 이에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을 전달하고 이의 조속한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한돈협회의 관련 성명서 전문입니다. "ASF 국내유입 차단 위한 3대 조치 법제화하라!” 돼지 잔반급여 금지 법제화 하라!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3천만원 상향 법제화 하라!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법제화 하라!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