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에 있는 도축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토요일인 지난 9일 오후 2시경에 일어났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돼지털 제거 설비를 홀로 용접 수리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설비 전원이 켜지면서 기계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음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설비장치에 전원이 공급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도축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광주지방노동청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도축장 관계자는 "2인 1조 작업 지침을 지키라고 여러 차례 교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홈페이지)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
전북 고창에서 양돈장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경 고창군 심원면 소재 한 양돈장 정화조 내에서 농장 관리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51세 남성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며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와 사후강직이 일어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설비를 위해 직접 정화조 안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잠정 정화조 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양돈장 질식 사망 사고가 다발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올해 1월에는 전남 진도 양돈장에서 분뇨처리시설 질식사고로 젊은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9월에는 충남 청양 양돈장 내 분뇨처리장서 유독가스에 의해 관리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1년 사이 알려진 것만 벌써 3건이며,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절차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앞서 21일과 22일 제주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19일 가량 빨랐습니다. 일본뇌염은 돼지(유사산)뿐만 아니라 사람(뇌염)에게 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사람이 감염되면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21년 국내 23명 환자 발생에 4명이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논, 양돈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해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남 진도의 한 양돈장에서 분뇨처리시설 질식사고로 젊은 양돈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진도군 임화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일 오전 9시 58분경 긴급 구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농장주(41세)와 직원 두 명 등 3명을 구조 및 응급처치 후 긴급 병원 이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직원 두 명은 다행히 회복 중입니다. 이들은 이날 아침 분뇨처리시설 배관이 고장 나 보수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질식사고는 지난해 9월 청양 양돈장 사고 이후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양 사고에서도 당시 분뇨처리장 배관 막힘 보수 작업 과정 중이었으며, 직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 분석 결과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 작업 등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들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
2017. 5. 27 오전 11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북내면 소재 oo농장의 돈사 슬러리 피트 내에서 슬러리 제거를 위해 2명의 작업자가 피트 안쪽에 막혀 있는 보도블럭을 해머드릴로 뚫는 작업 중 다량의 돈 분뇨가 쏟아지면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작업자 1명도 쓰러져 황화수소(추정) 중독으로 2명 사망, 1명 부상 - 고용노동부 앞으로 모든 양돈농가는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절기 밀폐 공간 내 질식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년간(‘12~’21년)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한 결과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입니다.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가운데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 작업 등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건수, 사망사고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동시 3명 이상 재해건수 등의 모든 항목에서
● 2018년 4월 양돈농장에서 돈분 배출작업시 슬러지 배출관을 발로 중간집수조에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중간집수조에 추락하여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사망 ● 2017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 옆 중간집수조 내부의 남은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근로자가 함께 사망 ● 2010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와 집수조 연결 관로의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농장주 및 농장주 아들이 함께 사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했습니다. 특히,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오폐수처리‧정화조,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의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
양돈장 화재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7일 오후 4시 4분경 철원군 동송읍 소재 양돈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돈사가 아닌 농장 내 약 20평 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가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이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분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태국인 노동자(남/26세)가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대상 4가지(바로보기)
환경부가 ASF 관련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뒤늦게나마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전국의 엽사들을 긴급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엽사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지난 12월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한 엽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멧돼지 포획 나섰다가...60대 엽사, 숨진 채 발견@JTBC 뉴스('19.12.22) 이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SF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사망의 경우는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포함, 최대 1,000만 원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