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이달말까지전국 방역 부서 담당자 48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17일 김천을 시작으로 20일서울, 23일 세종, 30일 전주로 이어지는이번 교육은 동절기 가축질병 위험시기를 대비한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방역 담당공무원의 가축질병 발생시 위기대응 능력배양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최근 개정사항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 △살처분 요령 및 매몰지 사후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SOP) 및 방역대책 △위기 단계별 기관간 역할분담 △일시이동중지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대응 요령 등 방역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대책 및 긴급대응요령과,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방역규정 및 행동매뉴얼을 숙지토록 하여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고,이와 함께 질병 발생 전에 현장 대응실태를 점검하여 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3월 7일(목)부터 6월 20일(목)까지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 13회에 걸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2,500개소 참가를 목표로 연간 총 25회(상반기 13회, 하반기 1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며, 교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