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시행합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이며, 적용기간은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입니다. 인하폭은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과 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수준 입니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또한,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합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이며,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1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내 ASF 피해농가에 대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한도를 늘려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에서 농업인 3억 원, 법인 4억 원까지 각각 높인다고 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ASF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습니다. 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도내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ㆍ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도는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충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