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를 위해 돈사 밀폐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고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2019년부터2028년까지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기존에는 악취 피해가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도 의무화됩니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악취피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