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양돈 작업자의 재해 예방법을 담은 '양돈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양돈 작업장에서는 돼지의 분뇨와 사료 등에서 황화수소, 유기분진, 암모니아 등 건강 유해요인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황화수소 중독사고, 천식 등의 호흡기계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돼지와 충돌하거나 사다리 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양돈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은 양돈 작업자가 노출된 다양한 건강, 안전상의 유해나 위험요인의 특성 또는 관리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스, 분진 등의 유해 요인이 양돈 작업자에게 어떤 호흡기계 증상을 유발하는지, 이를 관리하기 위한 허용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유해 요인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개인 보호구 선정과 사용 방법,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양돈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돼지 접촉, 추락, 황화수소 중독 등) 사례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사고 예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봅니다. '양돈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은 농촌진흥기관과 관련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서 시작된 이번 구제역 사태가 31일 충북 충주 한우농장에서의 추가 확진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이번 주가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최대 고비라고 보고 연일 강도높은방역 활동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북도)가구제역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축산관계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구제역 방역 종사자 안전 주의보’를 지난 9일 발령하였습니다. 과거 구제역 방역 관련 다수의 민간인과 공무원, 군인이 과로나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구제역 피해가 가장 많았던 2010년과 2011년에는 8명의 공무원과 1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는 등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도는 먼저 고혈압, 당뇨 등 기병력이 있는 방역 종사자는 현장 근무조 편성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각 시·군 방역 상황실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의 최일선인 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끄럼 사고, 화재, 차량 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1
정부당국이 양돈장 질식사고 관련 안전점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5월 2건의 양돈장 질식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과 관련하여정부는 6월 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집중 단속 시 양돈장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공기상태를 측정할 것, ▲환기 후 들어갈 것 등 네 가지 입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전국한돈농가에 사고 발생사실과 법적의무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교육을 지부별 월례회의를 통해 독려하며 아울러 6월 중에는 외국인근로자용 질식사고 예방 메뉴얼 책자를 13개국어로 제작해 전국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